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「주택법」제2조,「주택법 시행령」제2조(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) 및 제3조(도시형 생활주택)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「주택법」제2조,「주택법 시행령」제2조(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) 및 제3조(도시형 생활주택)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본 건물은 1동 15층의 오피스텔로서 신축당시 거실과 화장실, 주방시설이 있는 세대당 63㎡, 49㎡ 규모의 원룸(314세대)형태의 주거시설임
나. 각 호별 등기된 소유자가 임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실바닥은 각 호실마다 설치된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한 온돌마루이며 주방시설은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, 가스렌지, 환풍구가 설치된
주택법 제2조제2호
의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이며
주택법 제2조
제1-2호 및
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
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주택임
2. 질의내용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
제4의2에는
주택법 제4조제14호
에 따른 관리주체가
주택법 제2조제2호
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, 경비용역,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준주택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용역, 경비용역,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, 제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4의2.
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
에 따른 관리주체(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관리주체"라 한다),
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
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경비업자"라 한다) 또는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
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청소업자"라 한다)가
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
가.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
나.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(호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4의3. 관리주체,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
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
○
주택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・복도・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 "도시형 생활주택"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
○
주택법 시행령 제2조
【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】
① 「주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3.8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○
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
【준주택의 범위와 종류】
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3.13, 2014.3.24>
1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2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
3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
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3호
의 노인복지주택
4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
○ 부가가치세과-742, 2011.07.07
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)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,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㎡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 부가46015-2242, 1994.11.05
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(85㎡ 이하 주택)을 말하는 것임.
○ 재소비46015-136, 2003.05.21
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(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
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
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. 이 경우 공동주택은
건축법시행령
『별표 1』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을 말하며,
건축법시행령
『별표 1』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(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)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.